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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근거법규를 잘못 적시한 경우,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같은 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례파일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