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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해고 예고

    조회수: 24297건   추천수: 5837건

  •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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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제11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관련정보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