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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신고 주소복사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신고증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신청인이 신고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6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Q. 반찬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남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A.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허가취소 등) 또는 제76조제1항(품목 제조정지 등)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