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내에서 즉석판매가공업 영업으로 즉석섭취식품(김밥류,초밥, 치킨등)을 테이크아웃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대부분 포장용기를 종이용기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품목은 생분해성용기, PS용기를 사용중입니다.1. 생분해성수지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2.국물이 있는 소스류 및 절임류(락교)는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 포장된 경우 또는 환경표시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055-21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