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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2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안건명   07-02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질의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