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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적 취급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주소복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小分)·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위생적 취급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함)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표 27 제1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않아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90만원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60만원

√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20만원

40만원

60만원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않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30만원

60만원

90만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