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남녀차별금지 의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에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보호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제51조제3항 및 제51조의2제6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외국인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령이나 근로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출산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더한 기간 이내)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제4항).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