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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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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조회수: 24019건 추천수: 4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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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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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2.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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