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한명 쓰고 있었는데, 사정상 노동자가 업무와 맞지 않아서 퇴사를 시키려고 합니다.일단 절차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그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도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입니다.

      00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해지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①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제출 ② Fax 신고(☏ 1577-1346) ③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이용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를 활용하시려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민원사무 안내 -> 민원사무명 항목에서 “고용변동 등 신고” 클릭 -> 하단의 신고(BOX) 클릭하여 민원인 신원인증하기를 거쳐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