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2.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노동위원회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치 및 관할 구역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진정의 처리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처리방법 중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처리
종류
내용
합의의 권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조정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의 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구제조치의 이행(「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②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고발 및 징계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법률구조의 요청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를 하도록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검찰
노동 관계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나 이를 지원하는 노동조합 등은 검찰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법원에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법원
형사법원
형사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재판을 열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법원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을 말합니다.
법률구조제도의 이용
법률구조의 의의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기능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북 김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부 등 18개 지부와 41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공단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