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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안건명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6-0110, 법제처 -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안건명   06-0110, 법제처 -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진정·고소·고발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