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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권 주소복사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전단).
국가배상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전단 참조).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 위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기준 주소복사
사망한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제5조).
1. 유족배상(遺族賠償):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2. 장례비: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의 100일분
① 피해자 본인: 2천만원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휴업배상(休業賠償):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 장해배상(障害賠償):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구 분

내 용

신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

①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 × 노동력 상실률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3항).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1.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그 밖에 경우의 배상기준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배상방법 주소복사
배상 신청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심의 및 결정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
배상금의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