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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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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5.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6.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3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군 복무 중인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대 내에 알려진 사안에서, 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를 다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은밀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키스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심사자료로 보관·검토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진료·검사)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의 징후가 없음에도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HIV 감염이나 매독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도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 없이 HIV 검사 및 매독검사를 받게 한 것은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행위로서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6. 6. 26. 의결, 06진차87>
※ 군인은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2항).
•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이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약초를 씹어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발목에 올려놓거나 이마 사이에 놓게 한 사안에서,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이거나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대 상급자가 훈련 및 보고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장병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안에서, 이러한 언행이 단순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 하급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30. 의결, 25진정0693500>
• 전입 신병이 약 1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암기 강요, 욕설, 인격모욕적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자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10. 의결, 13진정0355800>
※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