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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의의 주소복사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 만약,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주소복사
소장의 제출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 일금 ㅇㅇㅇ 을 변제기 1년에 연 10%의 이자로 대여하였습니다.
인지세 납부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인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인지세 납부

소송목적의 청구금액

인지액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8조의2).
소액사건심판 주소복사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이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