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줍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契印)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본문).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위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단서).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배달증명의 절차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