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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례1) 제가 알고 있던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사례2)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0년도 0월에 인터넷뱅킹으로 00만원을 빌려줬는데 작은액수금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연락까지 피하고 수신거부까지 하는등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000이구요 거주지는 현재 00동입니다. 자세한 주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1900년생 올해 00살이고, 본인 휴대폰은 수신정지 상태입니다. 사례3)너무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남자친구있었는데요 저한테서 000만원빌려갔어요 .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알고있는연락처는 핸드폰번호와 제 통장으로 나갔던 계좌번호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무었을 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돈 찾을수있는방법이 있을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사기죄란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단,
      -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도 민사상 채물불이행에 불과하고,
      -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귀하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과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 불법영득의 의사는 차용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 차용 당시 전후 차용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불가하고 민사상 구제절차가 필요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0월00일에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도 2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 핸드폰도 안받고 연락두절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합니다. 근거로는 제가 그 친구 통장으로 보내준 통장 내역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와 민사상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 거짓말을 해서 교부받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상 소액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담당형사가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 031-899-0337)
    • 사례1)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자분에게 문자로 급하게 지방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입금시켜주었는데 돈을 안갚고 연락두절 상태인데 이경우 사기로 고소해야되나요 ? 증거라고는 문자와 입금내역분뿐인데 문자도 증거가 될까요?사례2)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돈을빌려주었는데 갚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계좌로 빌려준게아니고 그냥 만남으로 빌려습니다.근데 빌려준지3개월이 다가는데 돈을안갚고 요즘은 전활해도 핸드폰 전화를 아예 꺼놓고 받질 않아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올려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으며 이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민원인께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민원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민원인을 사기죄로 조사하여 줄 것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송금하여준 명세표나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기관에 하는 신고는 형법상 죄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입으신 재산상 피해관련하여는 저희 기관에서 관여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 받고자 함이 목적이시라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업무를 하는 경찰기관에 고소를 하기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 소액심판제도등을 이용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빠른 피해회복을 빕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 02-2292-0440)
    • 직장의 아는분께 현금보관증을 그사람의 자필과 지장을 찍어 받았구요4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습니다현금보관증의 유효기간과 현금보관증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분할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도와주세요.
    • 돈을 빌려 주고 현금 보관중을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때까지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후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변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사기죄를 검토하려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지,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채권채무 관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철원경찰서 경무과 (☏ 033-252-3333)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에게 00년 00월경 직접만나서 통장이 아닌 수표로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그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그런데 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으나 현재까지 전화도 받지 않고 준다는 말만하고 화를 내면서 이제는 통화자체가 불가능합니다.정말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제가 그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할때 녹음을 해서 저장해 놨는데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거 같고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요너무 답답한 맘과 걱정이 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짜를 지나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로 보아 그 사람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 후 사기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변제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한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있으며,

       

      또한 현재 구체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형사적인 해결 방안 이외에 민사절차에 따른 구제방안으로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법원에(민원실)에 신청하여 신속히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수사과 (☏ 043-642-7000)
    •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 0월달쯤 아는 동생한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과 인감증명1통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한달에 얼마씩갚는다는조건으로 빌려줬는데 최근에는 휴대폰도 받지않고 연락두절되어 물론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카드깡을 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빨리갚으라고 안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채무자는 차라리 고소해서 감방에 넣으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면서 나오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것 같고 법적으로 해결본다고 하면 법으로 해봐야 사기죄가 성립안된다고 자기들이 돈빌려가서 한푼도안갚은게 아니라 얼마씩 갚았으니깐 사기죄가 성립안된다고 나오면서 고소하면 민사로 넘어가니깐 고소할려면 하란식으로 나옵니다. 고소를 하던뭘하던 맘대로하라는식입니다.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저한테 사기칠 목적으로 접근한것같은데 어떡해 할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동안 돈빌려준 통장내역 차용증 인감증명서 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넘 모르고 그저 동생이니깐 믿고 도와준거뿐인데 이런일을 당하고나니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상 사기의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 빌려가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을 경우에 해당되며, 단순한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피민원인들의 채무불이행 행위가 형사사안에 해당될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사안에 해당될지 여부는 좀 더 민원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쁘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에 대비하여 신분증과 도장 지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민원상담관과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아울러 형사고소는 피해를 변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 055-1566-0112)
    • 사례1) 제가 방학 전에 아는 사람에게 0만원을 빌려줬는데 빌린 돈을 갚는다고 말은 했지만 계쏙 갚는다고 갚는다고 기다리라 이러면서 방학이 되니깐 문자도 거절하고 잠수타네요..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저한테 소중한 0만원이거든요. 주소와 집전화번호는 모르지만 빌려준돈을 받고싶습니다.사례2)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던 00한테 급하게 이틀만 쓰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000만원을 00년 0월 00일 날 빌려주었는데 그뒤로 계속 주겠다 돌려주겠다 말은 하는데 번번히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껏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 그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는 제돈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년이 넘게 빌려준 이자는 같이 받고 싶고요.. 첨에 안주냐고 할때는 이부이자를 쳐서 주겠다 얼마 안쓸거다 했지만 저는 그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일부이자와 원금만이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번번히 거짓을 너무도 앞세우고 저도 사정이 있는지라 빠른 시일내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일이 첨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할시, 민사적인 사안을 다룬 민사절차법이 있고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형사절차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을 형사적인 문제로 다루기에는 민원내용이 다소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태나 빌려간 이후에 변제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형사적인 문제로 취급해야 될 사안으로,

       

      처벌의사가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한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안녕하세요. 제가 차용증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2년전에 차용증 받고 0천0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0백만원은 올해 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전화도 안받고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면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고소하면 돈은 받을 수 있는것인지? 만약 파산신청을 할 경우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경우,

      빌릴 당시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만일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고 추후에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이는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일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차용증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판결과 강제집행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에서 귀하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게 되며 이경우 귀하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변제를 빨리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 (☏ 1566-0112)
    • 수년전에 속아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준 적 이 있는데 지금 이라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두절되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 시키는 제도 (2007. 12. 21 형사 소송법 개정 으로 일부 기간 변경)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개정 일자 (2007. 12. 21) 前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7년 이며 법 개정 後 발생 사건은 10년이 적용 되므로

       

       ■ 5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일 경우 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이 가능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257-9448)
    •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신고합니다.2001년경 총 0억0천만원의 돈을 00씨에게 빌려주었는데요. 잠시 사용 후 0억여원의 돈을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현재까지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면 돈을 갚겠다는 녹취와 공증 받은 것이 있는데 한번도 돈을 갚지 않고 00가 보증을 섰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소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고발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고소할 수 있는지 오랜시간 동안 마음 고생한 것을 조속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려요.
    • 문의하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했을 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빌려갔다면 결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12.21 이전에는 7년, 그 이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으로 처리하고 사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고소가 안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만 보증을 선 00의 경우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낮고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공증을 받은 것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셔서 소멸시효도 연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을 받으셔야 나중에라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1566-0112)
    • 안녕하세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진정 신고합니다.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빌려 간 지 0달후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 으로 차용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사안 이나,

       

      -  돈을 빌린지 0달 만에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차용 당시 이미 누적된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사기죄 적용 검토가 가능 합니다.

       

      ※ 차용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 에서,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사람으로 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 성립 (大判 2007. 11. 29, 2007도 8549)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257-9448)
    •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및 신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제 딸아이가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잠시 사귄적이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어느날 그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000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준다기에 빌려줬는데 그 후로는 돈이 없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며 지금은 휴대폰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입니다.만날 당시에 재력이 있음을 과시해 그말을 믿고 조금씩 모아 둔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지금생각해 보니 그 남성은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파렴치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요즘은 제가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갚으라고 했더니 부모인 나한테까지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와 돈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파렴치범을 어떻게 처벌해주도록 요구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시 사귄 남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변제치 않고 있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처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따님을 속이고 차용한 돈을 변제치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 재산상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구체적 기망행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원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구체적 위법사항 및 그 증거 또는 피해자, 피해사례 등이 정확히 특정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고발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아시는 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고소내용에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신 후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사례1) 제가 알고 있는 동창 000에게 사업에 돈 좀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주소 충청남도 000 입니다. 한달이다가도 연락도 안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받을순 있는지 방안 좀 부탁합니다.사례2)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00에서 한번 만났고 형,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며칠만 돈을 빌려쓰자면서 연락이 왔고 며칠뒤에 이자까지 주면서 돌려 받았습니다. 며칠뒤에 다시 급하게 돈을 빌려쓰자고 하면서 연락이 왔고 빌려주고 난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는 형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줬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으며,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으므로 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피해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소액심판을 신청하는 서류는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방문 하시면 신청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피진정인 주거지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를 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 할 수가 있으며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 하는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 02-3150-2124)
    • 제가 아는사람에게 돈을빌려주고 수개월동안 받지못했습니다.피해금액은 00만원정도 되는데... 준다고 항상 말만했지 약속한 날은 항상 새로잡아도 정작 당일날만되면 잠수나 타고...속터져죽을것같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차용하고 갚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돈을 빌릴때 경제사정, 그 동안 미 변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범죄혐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이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은 단순 채권채무관계일 가능성이 많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보존해야 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절차에 의하여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행위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나 친분관계로 인해 계약서 등 근거서류나 담보확보 등을 소홀히 하여 신속한 구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피민원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하시려면 첨부된 파일(고소장 양식-범죄사실 및 피고소인 특정하여)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기거나 귀하 주소지 경찰서나 발생지 경찰서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라며, 즉일 접수일 경우 당일 조사도 가능하지만 사정상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재거 00년도에 사귀는 사람에게 00은행으로 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갑자기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돈이생기는대로 조금씩 값는다는 조건이었으나 00년0월말경 00만원만 한차례 보내준거 밖에 없고 그뒤로 돈을 붙여 달라고 수차례요구를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돈을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00월경부터는 핸드폰 전화도 피하고 올해 다시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번호도 바뀐상태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겠다는 녹음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소도 모르고 살고 있는 집 위치는 대충정도 알고 송금한 은행은 00은행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법원민원실을 방문하시여 민사(소액심판)을 청구하심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때에는 차용증서가 있으시다면 이를 지참하시거나 혹 차용증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자료(금융계좌거래 내역서등)를 가지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현관보관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와 사건처리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협금영수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돈을 떼 먹을려고 빌렸다고

      시인을 하지않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처벌조항을 잠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건처리 기간은 2개월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호

      대질이 필요하는 등 장기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 1개월 연장받아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는데

      징역이 아닌 벌금형 역시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어 수사상담관과 상담하거나 전화(1588-0112)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65-8333)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로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조사결과 혹은 사안에 따라서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송금자료,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는 인적도용을 방지하고, 추후 있을 강제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1-299-5369)
    •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물건을 납품받은 건도 있는데 강제로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문제가 될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형법」제 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 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 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꽤심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2-210-2124)
    • 아는 사람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00만원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돌려 받고, 사기죄로 처벌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아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항상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2334)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상환일을 연장시키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47조)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돈을 빌린것이었다 하더라도 변제자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과정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그 사기죄의 성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특히,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지급명령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등을 꼼꼼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647294123)
    •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계속 부탁하기에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나,

       

      돈을 빌린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차용 당시 이미 누적된 채무가 있는 상태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기에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신속히 민원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 0324552430)
    • 3년 전 아는 사람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빌려주였는데,이제와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제347조)
      이경우의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재자와의 관계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3.26.선고95도3034판결, 2003.1.21.2002도5265판결),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대법원1993.1.15 선고92도2558 판결, 2002.7.265. 선고 2002도2620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甲의 그러한 고의는 甲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갑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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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 02-3150-2124)
    •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급하다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많지않은 금액이지만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를 않아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6. 95도3034).

      따라서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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