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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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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명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200906291646428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