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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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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의 의미 및 그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20090629164353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