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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 주소복사
변제의 의미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의 제공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60조 전단).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민법」 제460조 후단).
변제를 제공하면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461조).
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제2항).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민법」 제473조).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변제자·변제수령자 주소복사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69조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69조제2항).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란 준점유자가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몰랐으며,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71조).
※ “영수증”이란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2조).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한 없는 사람이 변제로서 받은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합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 주소복사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시점부터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말합니다.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 주소복사
변제충당의 의의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지며,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7조)에 따릅니다(「민법」 제479조제2항).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6

<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의 작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영수증 받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7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인정된 변제방법입니다.

※ 변제공탁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