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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재산상태의 조회
조회수: 32294건 추천수: 6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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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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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우체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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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회수: 28979건 추천수: 6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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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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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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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상속의 일부 포기
조회수: 26930건 추천수: 6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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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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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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