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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양육비의 부담

    조회수: 21976건   추천수: 5222건

  •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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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