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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조회수: 22496건   추천수: 6160건

  •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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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