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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란? 주소복사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3항), 유치(留置)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우편(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송달함(送達函)송달(「민사소송법」 제188조), 전화에 의한 송달(「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공시(公示)송달(「민사소송법」 제195조)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주소복사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