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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