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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무효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의 무효 주소복사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주소복사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3자가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그 상대방이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2항).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3항).
조정절차의 생략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2) 및 제50조제1항].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이혼무효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