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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지금 알아보세요. 주소복사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①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주소복사
주택연금 신청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
대상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가(2)·(3)].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1) 및 (2) 참조].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소복사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3조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 1. 참조).

지급방식

지급유형

내용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정액형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금액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1항).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14조제2항).
※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소복사
신청절차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신청-신청안내 참조).

신청절차

내용

① 상담/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②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④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⑤ 대출실행

(금융기관)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주택연금 가입방법
• 방문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