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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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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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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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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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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
사용자가 부담금 이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 연금수령한도 계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1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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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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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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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초과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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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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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확정형 |
종신형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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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
5.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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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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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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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