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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를 위한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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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제도 이해
- 공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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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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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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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연계제도
- 사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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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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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제도
- 그 밖의 연금제도
-
- 복지성 연금제도
-
- 부동산 연금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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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상 공적연금 |
가입(재직/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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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만,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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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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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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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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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 국민연금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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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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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직역연금 |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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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소연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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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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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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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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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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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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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
6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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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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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
6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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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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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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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계노령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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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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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아래의 ①과 ②를 곱한 금액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을 20으로 나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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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급여 지급개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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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연령이 된 날
2. 수급연령 이상인 사람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내어 위 1. 또는 2.에 해당하게 된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