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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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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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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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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내연금조회>를 통해 퇴역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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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지급정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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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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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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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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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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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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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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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4항).
※ 군인 퇴역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처: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그 밖에 군인 퇴역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