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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퇴역연금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 “퇴역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보세요. 주소복사
“군인 퇴역연금”이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규제「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본문).
퇴역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단서 참조).

구분

내용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복무기간의 계산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1항 및 제6항).
위의 복무기간에는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제외)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5항).
퇴역연금액
퇴역연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함)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에 대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내연금조회>를 통해 퇴역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퇴역연금이 정지될 수 있으니,“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연금지급정지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퇴역연금 지급정지사유

1.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단서).
퇴역연금 지급정지금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4항).
퇴역연금 정지기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군 복무 후 연금을 받으려면? “퇴역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주소복사
지급 청구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군재정관리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6조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
퇴역연금 수급
퇴역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1항, 제4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군인 퇴역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처: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그 밖에 군인 퇴역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