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공무원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공무원 퇴직연금”이란?
“공무원 퇴직연금”이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규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사유

1. 65세가 되는 때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구분

내용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 1996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공무원연금법」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개시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계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개시연령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10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10조제2항]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수급개시연령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5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6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7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9세

2021년부터

60세

퇴직연금액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3조제2항, 제15조제12항·제14항·제16항].

재직기간

연금월액

2009년 12월 31일 이전

• 20년 이상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미만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2016년 1월 1일 이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 연금지급율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율 중 1% 초과분

산정된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퇴직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 또는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퇴직연금이 정지될 수 있으니, “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연금지급정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규제「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규제「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퇴직연금 정지기간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2항).
퇴직 후 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주소복사
지급 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퇴직연금은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조).
Q. 외국에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나요?
A.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6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이 경우, 매년 해외거주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규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참조).
반면, 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매월 받는 연금 대신 4년분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6조제1항).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 문의처: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 그 밖에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