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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

    조회수: 18233건   추천수: 572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정도 되는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출생자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5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61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6세)

    56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62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7세)

    57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63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

    58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64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

    59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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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 > 국민연금 > 노령연금

관련법령

규제「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