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기본연금액 × 50%) +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다음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분을 뺀 금액이 지급되며, 이 경우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부칙(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제2조].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감액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참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참조).
조기노령연금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신청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5%를 더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참조).
수급연령
수급연령별 비율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70%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76%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82%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88%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94%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알아보세요.
수급권자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제6조].
출생연도
연기가능기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1년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2년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3년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4년
1969년 이후 출생자
5년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3항).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제4항, 제5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이 경우 0.6%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