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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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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결제 및 관리시스템 개선 주소복사
거래시스템 현대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주소복사
공동사업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홍보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함)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시장경영지원사업
Q.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이나 자문을 받거나 공동의 경영인력 및 배송인력을 고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시장경영지원사업”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주어진 범위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4개 사업부문(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2쪽 참조).
이 사업은 "역량강화"와 "인력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3쪽 참조).
시장경영지원
※ "시장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활성화-시장경영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특성화 지원 주소복사
시장의 특성별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전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전통시장 육성사업

 

 Q. 저희 시장 주변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시장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 시장의 특성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8-669쪽 참조).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9~670쪽 참조).

 

구 분

지원 내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전통시장 내 빈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공동판매장, 문화 교류 공간 구축 등 지원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백년시장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시장 중 경제·사회적 가치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조성

환경 구성(점포 인테리어, 테마거리, 공용공간 등)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지원

의식주 체험, 굿즈, 래시피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 활성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주소복사
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