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홍보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Q.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이나 자문을 받거나 공동의 경영인력 및 배송인력을 고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시장경영지원사업”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주어진 범위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4개 사업부문(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2쪽 참조).
이 사업은 "역량강화"와 "인력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3쪽 참조).
※ "시장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활성화-시장경영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특성화 지원
시장의 특성별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전단).
Q. 저희 시장 주변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시장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 시장의 특성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8-669쪽 참조).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9~670쪽 참조).
구 분
지원 내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전통시장 내 빈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공동판매장, 문화 교류 공간 구축 등 지원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백년시장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시장 중 경제·사회적 가치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