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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지역상권 살리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조회수: 11641건   추천수: 330건

  • 저희 매장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겠다는 손님들이 늘고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맹점의 등록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 가맹점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일괄 가맹(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역상권 살리기 >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 온누리상품권 도입

관련법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4항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

  • 창업 : 지역상권 살리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조회수: 2158건   추천수: 300건

  • 이번에 저희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가맹점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가맹점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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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역상권 살리기 >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 온누리상품권 도입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의6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