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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주소복사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정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4.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알아보기-지역상권 이해하기-지역상권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소복사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구역경계도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기초조사서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구역 지정의 효과
구역경계도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주민의견서
협의 및 승인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
지정 및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지정 해제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3제1항).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