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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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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정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4.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알아보기-지역상권 이해하기-지역상권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