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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지역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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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활성화-온누리상품권 안내>와 이 콘텐츠의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온누리상품권 도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
※ “상생협약”이란?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그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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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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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