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구역 안에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운영주체인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 설립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함)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준비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