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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지역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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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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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정)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 위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
※ “상생협약”이란?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그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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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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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