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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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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지역상생구역 요건 주소복사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지역상생구역 요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운영주체인 지역상생협의체 주소복사
조직구성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함)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규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4항).
신고사항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주소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업무범위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소복사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심의

승인

지정

지역상생협의체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상권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신청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함)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역경계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공청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지역상생구역 요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모두 충족할 것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공청회의 개최 목적
√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개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심의 및 승인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단서).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지정 및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지정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