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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지역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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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구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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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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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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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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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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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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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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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협의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지역상권위원회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함)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청회의 개최 목적
√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개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