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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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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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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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돌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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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대상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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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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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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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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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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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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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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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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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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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8쪽)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지역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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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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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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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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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 특화지원: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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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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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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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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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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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출처: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쪽 참조>

이용 가능 기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6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0쪽 및 126쪽 참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등 이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있는 노인은 “특화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지원 서비스”란?

“특화지원 서비스”란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참조).

서비스 대상

우울증, 치매가 의심되는 65세 이상의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1쪽 참조).

이용 절차

특화지원 서비스는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특화지원 서비스 제공을 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9쪽 참조).
※ 그 밖에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