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항공권 일부 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항공 운송이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항공 운송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 운송 불이행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이 제공(12시간 이내)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①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②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비행기 이용 시 준수사항
액체류 및 위해물품 등 휴대 금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겔(gel)류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 함],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른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