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참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청소년들이 이용할 휴대전화를 가입할 경우에는 청소년 전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에 약관의 관련 내용과 청소년 요금제 등을 포함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청소년들이 이용할 휴대전화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제한되는 경우
본인 여부의 확인에 따라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전단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제1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에 따라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후단).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3항).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참고).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술상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된 이후라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사고(분실, 파손)가 발생할 경우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보험가입 대상자는 신규 및 보상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사업자(MVNO), 선불폰 가입자, USIM 단독개통 등 가입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서비스 가입 2년 만기 후 자동으로 해지되고, 전손보장 및 분손보상을 통해 보상한도가 소진되거나 보상기변, 서비스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는 자동해지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계약서에 서명할 때에는 기본적인 계약 내용 외에도 약정 등 별도로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가입한 이후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휴대전화 가입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또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정보광장-스마트웹툰(제28호)-이동전화 가입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가입 철회
단순변심에 따른 철회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