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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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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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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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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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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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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 대한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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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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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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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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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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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함)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 영구
2.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3.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 5년
※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료·취업·주거·법률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