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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제작 주소복사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제작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상습으로 반포 등을 할 목적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허위영상물 등 제작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 주소복사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반포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5조).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