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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전자금융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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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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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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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Sm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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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P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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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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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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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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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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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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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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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청 대상자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
이용 방법 |
√ ①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 ②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③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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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가입제한 서비스 |
√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 조회일자 기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SMS안내 서비스 |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메일안내 서비스 |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사업자 |
√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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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① 신청 대상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
② 신청 방법 |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http://privacy.kisa.or.kr)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 인 터 넷 :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우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③ 처리 절차 |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행정지도 : 행정지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행정지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고의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 행정조사는 행정지도에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조사대상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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