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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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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주소복사
본인확인절차 강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 금융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신청 대상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이용 방법(택1)

√ ① PC 또는 휴대폰으로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 포털사이트에서 파인 검색 → 소비자보호 카테고리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②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 접수

참여 기관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협, 할부리스, 농·수·산림조합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참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주소복사
명의도용 피해 예방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참조).

구분

내용

가입제한 서비스

√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조회일자 기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SMS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사업자

√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제목 없음-1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ait.or.kr), 주요사업-통신 서비스 기반조성-명의도용방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주소복사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설립 근거를 두고 개인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신청 대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② 신청 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http://privacy.kisa.or.kr)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 인 터 넷 :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우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③ 처리 절차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행정지도 : 행정지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행정지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 행정조사는 행정지도에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조사대상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안내-이용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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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서비스 소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