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위 메뉴
- 전자금융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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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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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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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Sm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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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P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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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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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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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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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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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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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신청 대상자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
이용 방법 |
√ ①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 ②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③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
구분 |
내용 |
가입제한 서비스 |
√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 조회일자 기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SMS안내 서비스 |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메일안내 서비스 |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사업자 |
√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
구분 |
내용 |
① 신청 대상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
② 신청 방법 |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http://privacy.kisa.or.kr)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 인 터 넷 :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우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③ 처리 절차 |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침해 상담으로 처리될 경우, 연락처를 통해 문자 접수증을 발부하나 접수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행정지도 : 행정지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행정지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고의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 행정조사는 행정지도에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조사대상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