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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인출제도
“지연인출제도”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 참조).
구분 |
내용 |
적용 거래 |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
지연 방법 |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인출 지연 |
참여 기관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ATM 지연인출제도 참조>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란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참조).
지연이체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 내용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참조>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란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참조)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참조>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란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해외 ip 차단 서비스 참조).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은행이 있거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해외 ip 차단 서비스 참조>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란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에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제도입니다.
최초로 카드론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 대출받는 경우(이용금액이 3백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함)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2시간 지연 입금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카드론 지연입금 시행”, 2012. 5. 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