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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금융지원 소개-대출종류 참조>
구분 |
조건 |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 |
금 리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다만,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금융지원 소개-대출종류 참조>




1.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3.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성실상환자대출-대출종류 참조>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위원회 소개–지부상담소 위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