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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의 요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시 제출서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통지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나요
Q.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수사기관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 유의하세요!
채권소멸의 효력
명의인의 채권(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함)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채권소멸의 통지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제6조)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