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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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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
지급정지 조치 주소복사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통지 및 공시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통지 및 공시(14일 이상)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정보제공을 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만 해당)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質權)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