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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안
파밍(Pharming) 피해 대처방법 주소복사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피해금 환급-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참조>
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을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참조).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금융회사 콜센터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치료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용 중인 PC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예시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모습의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어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파밍사이트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웹페이지 연결 실패 오류가 뜨는 경우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자료실-공지사항 참조>
파밍(Pharming) 피해 관련 처벌 주소복사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1호).
※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판례
A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4호).